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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자,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stormmaker 2025. 3. 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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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를 맞이한 요즘, 많은 분들이 노후 안정의 두 축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종종 혼동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최근 60세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분들이 65세가 되었을 때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왜 이 이슈가 중요한가요?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표 제도인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많은 고령자들의 생활에 직결됨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연계된 제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수급 가능성에 혼선 발생
  • 특히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던 경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부족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해당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함

2️⃣ 핵심 쟁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기초연금 수급 제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는 사실 자체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기초연금은 단순히 ‘국민연금 수령 여부’가 아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여부

즉,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수령 중인 경우에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지만,
이미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 상태에서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연금 수급액이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초연금 수급은 연금 수령 여부보다는 소득인정액과 가구 단위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기준)

  • 단독가구: 약 213만원
  • 부부가구: 약 341만원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 또한, 반환일시금 자체는 이미 지급이 완료된 과거 자산이므로, 현재의 소득이나 재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단, 반환일시금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자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음)


4️⃣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준비 방법은?

사전 모의 계산 활용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 서비스 이용
  • 현재 재산, 소득 등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 확인 가능

65세 생일 전후 신청 필수

  •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65세 도래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추가 자산 점검

  • 금융자산, 임대소득, 기타 부동산 등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므로, 미리 자산 현황 정리 필요

🔥 결론 및 정리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했다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기 국민연금 수급이 없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낮아 수급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 시점의 전체 소득 및 재산 수준이며, 65세 이전에 꼭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하고 모의 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성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폴리테크 인사이드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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