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사실혼 관계 증명 없으면 못 받나요? 수급권자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산재 사고 등으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남은 가족의 생계안정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실제 사례처럼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었는데, 사실혼 관계 확인서가 꼭 필요하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유족급여 수급에 있어 사실혼 관계 인정 절차와 대안, 그리고 수급권자로서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유족급여, 어떤 제도인가요?
유족급여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제도입니다.
주로 사망 당시 생계를 함께 하던 가족에게 지급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 주요 수급 대상 순위 (산재보상보험법 기준):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조부모 등 순차적으로 인정
배우자 항목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사실혼 배우자 인정 여부입니다.
2️⃣ 사실혼 관계 증명이 꼭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할 경우, 관계 입증 자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수급자로 인정을 해주려면,
해당 신청자가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즉, 단순히 공동생활을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제3자가 보아도 명확한 동거 실체와 가족관계 유사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사실혼 관계 입증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꼭 ‘사실혼관계존부확인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보완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면 입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거사실 입증 자료
- 주민등록등본 (동거기간 기재된 경우)
-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 공과금·휴대폰·우편물 공동 수령 내역
✔ 생활공동체 증빙자료
- 공동 통장 사용 내역
- 상호간 보험 수혜자 등록 자료
- 병원 문진기록(보호자 기재란 등)
✔ 제3자의 진술서
- 가족, 이웃, 지인의 사실혼 관계 진술서
- 공증 진술서로 보완 가능성 높임
✔ 자녀 존재 여부
- 자녀가 공동 출생한 경우 사실혼 인정 강력한 증거가 됨
✔ 혼인신고 전 공동생활 기간
- 장기간 동거한 기간이 있는 경우 법적 인정 가능성 증가
즉, 꼭 ‘사실혼관계존부확인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간접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족급여 수급권자 확정 후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급권자 ‘예비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최종 지급 전 단계에서는 관련 서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최소화
- 다른 유족과의 이해관계 정리
- 지급 이후 ‘부당 수급’ 문제 예방 차원
즉, 공단은 ‘최종 법적 근거를 갖춘 상태’에서 지급하려는 행정 절차상 요구일 뿐, 수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결론 및 실질적 대응 방법
정리하자면,
✔ 사실혼 관계만으로도 유족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 다만,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실혼관계존부확인서’는 대표적인 증빙 서류일 뿐, 다른 보완 자료들도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추가 제출을 요구할 경우, 가능한 모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 법률구조공단 또는 노동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병행하면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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